해외트렌드

해외 트렌드, "미국 필라델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등"

 

미국 필라델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등 미국의 일부 대도시는 심각하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곳에 비강제이동지역(DisplacementFree Zones) 혹은 비퇴거구역(Eviction Free Zones)을 지정하여 오랫동안 살아온 토박이들과 장기간 상가를 임대해온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자발적 이동을 막기 위해 노력한다.


이 구역 내에서는 주택, 상가의 임대료와 재산세가 완화되거나 상한선이 설정되며,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특정 개발이제한된다.


필라델피아시는 최소 10년 이상 거주해왔으며 연간 가구 소득 11만 달러 이하의 주택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세 배 이상 주택공시 가격 급등을 겪어온 가구의 부동산세를 10년간 동결시켜주는 조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무료 교육 및 주택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정보 취약계층에게 그들의 소유 자산 가치에 대해 이해시키고, 상승한 가격에 따른 혜택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하면 주어진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제공한다. 아울러 원주민들이 억울하게 떠나는 일이 없도록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을 지원한다.


보스턴시는 저소득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 주택 거주자들의 세금 납부 연기제도를 도입했다. 55세 이상의 10년 장기 주택 보유자가 이전 연도 대비 부동산세금이 10% 이상 증가하면 주택을 팔 때까지 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애틀란타시는 2016년 비강제이동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원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세 보조금 프로그램을 제정했다. 이는 20년 이상 거주해온 저소득층이 대상자에 해당하며, 최소 500 가구 이상 혜택을 받아오거나 받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시카고, 필라델피아, 포틀랜드 등의 도시는 오랫동안 살아온 거주자들은 물론이고 새로 온 이주민들로 구성된 시민 그룹과 함께 협의해 도시 계획과 개발을 위한 의사결정을 해왔다.


이들 도시는 거주자와 상인들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건강한 협의체 구성을 권장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인 결과를 지방 정부의 안일한 대책 혹은 거대 자본의 개입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새로운 변화에 맞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적극적인 정책 참여로 목소리를 내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지는 도심 재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할 수는 없고.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지방 정부의 노력이다.
 
호주 시드니시,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 박차
호주 시드니시청이 2020년까지 관공서 건물 전체를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신재생에너지로 운영하는 6억 호주달러 (4,809억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협약에 서명했다. 전력회사인 플로우 파워(Flow Power)와의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7월1일까지 수영장, 도서관, 시의회 등 시 소유의 시설은 신재생에 의한 전기로 가동될 예정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3/4은 풍력에 의해 발전되고 나머지 1/4은 태양광에너지로 충당될 계획이다.


시드니시는 사파이어 풍력발전(Sapphire Wind Farm), 보멘태양광발전(Bomen Solar Farm), 나우라(Nowra) 인근 NGO 소유의 커뮤니티 태양광발전 등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


이 커뮤니티 태양광발전은 500만 달러(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리파워 숄헤이븐(Repower Shoalhaven)과 협동으로 2020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뉴사우스웨일스주 1,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시드니시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70% 수준으로 줄일 계획인데, 이번 협약으로 그 목표연도가 6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
 
미국 휴스턴시, 매립지에 태양광 발전소 
미국 휴스턴시는 1970년대 폐쇄된 매립지를 텍사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휴스턴시 서니사이드(Sunnyside) 매립지에 발전소를 설치해 1만 2,000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 개선은 물론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고 일자리 창출까지 얻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는 매립지는 1970년대에 폐쇄되어 유지·관리되지 않는 휴스턴시 도심과 부도심 사이에 있는 교통의 요충지로, 매립지 240에이커(971,245㎡)의 땅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예정이다. 전기는 휴스턴 지역의 전기 공급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휴스턴 전역에 공급한다.


태양광 발전소와 함께 식생체류지(bioretention), 수중재배(aquaponic) 온실, 자전거 도로, 산책로,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한다. 재정·환경 타당성 평가 후 2021년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디자인 확정에 지역 커뮤니티가 적극 참여하고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운영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너

발행인의 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