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의 주인공은 나야 나~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해 데이터 생태계의 선순환 및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인 국민이 행정·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자기정보를 이동 및 기계 판독 가능한 형태로 제공받아 자신이 직접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 수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므로 내려받는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자신이 직접 제공하는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 동의권확보, 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과 안전한 유통 기반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제공 시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성을 숙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진본 확인, 물리적으로 한 번 저장하면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한 저장 장치와 클라우드 기반의 자기 정보 저장소를 활용해 본인데이터는 암호화하여 보관·송수신하고 접근통제, 접근제한조치, 접속기록관리 등 유통과정을 추적하고 관리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신 보안 대책 및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실질적으로 동의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선택권 보장 및 제공 정보의 동의 철회, 삭제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구현하는 등 안전성도 마련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환경 구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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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