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청환 화성시의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서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행정 접수를 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용도, 구조 등을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요원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기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농업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조례에 규정된 농정도우미는 ▲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 농지원부 작성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는 3명의 농정도우미를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은 1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농업행정 도우미와 같이 경우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농업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공사장 주변 통행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서초구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공사장 철거 및 착공 시에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낙하물 방지시설 같은 통행 안전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갑순 서산시의원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하며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어류와 포유류 등의 동물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 조례가 최초이다. 이 밖에도 조례에는 시민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는 조항과 방제사업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갑순 의원은 “토종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