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등 우리 지역에도 만들어보자! 눈여겨볼 이 조례

최청환 화성시의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주민들과 사업자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통해서이다.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해 행정 접수를 할 때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위치, 용도, 구조 등을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 사전 고지해야 한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 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키기 어려우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상 요원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 기피 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성호 세종시의원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농업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마을 농업행정 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

 

차성호 세종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를 통해 각종 농업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조례에 규정된 농정도우미는 ▲ 농업 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 농지원부 작성 지원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시는 3명의 농정도우미를 선발할 예정이며 이들은 1월 하순부터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서 근무하게 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농업행정 도우미와 같이 경우 사업비는 많이 들지 않지만, 농업인들에게 큰 만족을 주는 사업”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성과를 지켜본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서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 공사 등의 대규모 공사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공사장 주변 통행로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서초구가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고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에 따라 건축 관계자는 공사장 철거 및 착공 시에 △학교 주변 공사장의 통행로 확보 △통학시간에 공사장 출입구에 안전요원 배치 △낙하물 방지시설 같은 통행 안전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공사장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불의의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갑순 서산시의원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생태계 교란 생물의 확산으로 인한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의 종합적·체계적인 보전하며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
 
생태계 교란 식물 관리에 대한 조례는 있지만 어류와 포유류 등의 동물까지 포함한 것은 이번 조례가 최초이다. 이 밖에도 조례에는 시민들이 생태계 교란 생물의 위해성 알 수 있도록 홍보 대책을 강구하는 조항과 방제사업과 교육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갑순 의원은 “토종 생태계와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고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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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