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新 한일 관계는 불가능한가?

“한일정상회담 ‘후폭풍’ 시끄럽다”

 

이웃 일본과의 흑역사는 1592년 임진왜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을미사변, 을사늑약, 한일합병조약으로 시작된 일제 35년 지배는

우리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가적 차원의 피해뿐 아니라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피해자 등

민간의 직접적이고 치유받지 못한 피해가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가해자가 분명한 일본 정부나 기업은 사과했다가도 일부에서는 번복하고 그야말로 오락가락, 정부 인사나 정치인들의 진정성 없는 태도,

수시로 바뀌는 입장은 우리에게 불신을 키워주었다.

 

일본 측이 김대중-오부치 선언, 무라야마 담화, 간 나오토 담화로부터

일탈하지 않았다면 진즉 화해와 치유의 길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도 일본에 독일의 교훈을 권고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일본을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니 한국 정부나 피해자들의 고충은

여간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할 기준과 철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해관계는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하다는 역사의식이다.

둘째: 국민 여론과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여러 정파의 절제 있는 대응으로, 국익은 당리당략에 우선한다.

넷째: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는 외교 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과 야당, 특히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절실하다.

일본이 우리를 쉽게 보지 못하도록 국력을 키워야 한다.

 

“독도는 일본 땅” 억지 주장!

교과서 왜곡!

우리가 만만해!!

 

2023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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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