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규제 완화로 기업 이탈 방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자립도 회복을 목적으로 민선 8기를 이끄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원을 지역구로 둔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9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회부했다. 개정안에는 과밀억제 권역 내 기업이 신축 및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의 세율에 중과 기준세율 2%의 2배를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던 기존의 기업이 권역 내에서 신규로 투자해 확장하더라도, 전체가 아닌 확장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한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 그동안 과믹억제권역 안에서 성장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이 완화돼 신규 투자 및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수원시는 내다보고 있다. 

 

현재 수원시를 포함 수도권 14개 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두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에 견줘 비용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 입장에선 과밀억제권역에 굳이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2001년 72.9%에서 2023년 46%로 반토막났다. 이로 인해 경제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수원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재준 시장은 앞서 5월 2023년 2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었다. 6월 1일 민선 8기 1년 기자 브리핑에서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 6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수원시가 지난 20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 났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재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공장총량제와 대학규제 등을 수정, 보완할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토교통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수도권 규제 개편과도 시너지를 수원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밀억제권역 내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어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현행 금지 위주의 규제를 탈피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적인 수도권 관리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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