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토지 소유자 34년만에 찾아 돌려줘

주인 잃은 토지가 34년 만에 소유주 품에 안겼다. 

 

1978년 A씨가 반구동 467-1 토지가 남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로 결정됐고, 1981년 A씨는 B씨에게 토지를 매매했고, 1989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됐다. 

 

해당 사업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해 목적에 맞게 토지를 변경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조성된 땅을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땅을 사들인 B씨에게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서에 토지 소유자를 이전 소유자인 A씨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폐쇄할 등기 소유자가 환지된 토지대장 소유자의 이름과 불일치해 해당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B씨는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해 2022년 1월 울산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중구는 민원 검토 결과 해당 사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완료됐으며 현재 제도상 구제 방법이 없지만 재산권 행사에 제약과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해 문제를 해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지계획서를 고치기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직접 내용을 정정해야 했지만, 사업 준공 시기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현재는 사업 시행자가 해산된 상태였다. 

 

이에 중구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고, 그결과 민원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을 받아냈다. 

 

울산광역시 중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의견 표명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적극행정 면책 요건에 해당된다. 

 

중구는 나아가 A씨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은 가족에게 토지 소유주가 B씨임을 인정하며 향후 소유권 주장 등 분쟁을 야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중구는 토지대장 소유자의 등록 사항을 정정해 등기를 할 수 있는 공적 장부를 마련했고,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B씨는 34년 동안 잃어버렸던 토지를 되찾게 된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적극행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결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