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실용 금융정보를 전달한다.
이번에는 주식, 채권 투자에서 낭패보지 않는 법을 소개한다.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를 통해 다음 5가지 사항을 꼭 확인하자.
1.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는 유의
관심 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의 최대 주주명, 변동일,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대주주 변동내역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접속→공시서류검색(회사별 검색) 클릭→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해당 보고서의 ‘주주에 관한 사항’란 ‘최대주주 변동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
2.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회사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 등 제재현황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는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
※ 횡령·배임 등 내용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클릭→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란 ‘제재현황’ 등에서 내용 확인
3.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는 조심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자금조달 현황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클릭→회사명입력, 기간 설정 후 정기공시 클릭→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클릭→해당 보고서의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란 ‘직접금융자금의 사용’ 또는 ‘채무증권 발행실적’ 등에서 확인
4.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하거나 2회 이상 정정요구가 반복되는 기업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실적악화 등으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다.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에는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및 재무관련 정보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신고서에 어떠한 내용이 수정되었는지 정정 전·후의 대조표 등을 비교해 수정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등 신중한 투자접근이 필요하다.
※ 정정요구 내용 확인방법
▣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접속 후 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 회사명 입력, 기간 설정 후 검색 → ‘정정신고서 제출요구’ 항목이 있는지 확인 → 정정대상 신고서의 정정내용을 확인
5.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단지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한다. 특히,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검색이 되지 않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은 그 실체가 불분명하므로 각별히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투자위험요소 등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접속→공시서류 검색(회사별 검색) 클릭→회사명 입력, 기간설정 후 발행 공시 ‘증권신고’ 또는 ‘소액공모’ 클릭→해당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