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공동체는 동의 힘!" -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주민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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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대표적인 복지공동체 ‘복지만두레’는 1995년 석교동에서 시작된 ‘돌다리 사랑방’이라는 이웃돕기 단체에서 시작됐다. 예전부터 대대로 뿌리를 두고 사는 토착민들이 많아 이웃 간의 정도 유달리 끈끈하다는 석교동 주민들. 주민 간 교류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져간다는 이 시대에 석교동에서 공동체활성화의 모범사례를 만났다.

취재|황진아 기자

보문산 줄기에 자리한 석교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없는 단독주택 지역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 1500여 세대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문제를 안고 살아
가는 주민이 많다. 이들을 위해 가정방문, 지원, 상담은 물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복지사
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 주민들과 함께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했다.

부모의 맞벌이와 집과 학원을 쳇바퀴 돌 듯 살아가는 마을 어린이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알짬마을 도서관’, 석교동에 있는 봉소루, 보문산성, 이색사당 등 문화재와 주요 유적을 방문
하며 아이들이 마을을 제대로 알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한발 두발 마을공정 여행’과 더불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인심과 알콩달콩 살아가는 마을 주민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는 ‘석교 마을신문’도 발행한다.

​이런 노력들이 인정받아 얼마 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공동체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마을공동체 우수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오갑주 석교동장은 취재 내내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적극적으로 공동체를 활성화해나가는 주민과 마을에 대한 은근한 자부심을 보였다. 구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매달 기부자나 미담사례가 실리면 석교동이 제일 많다며 직접 신문을 가져와 자랑하기도 했다. 앞으로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지역의 문화재와 이야기를 엮는 문화축제를 만들고 싶다는 오 동장은 애향심이 강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석교동의 옛 사진이나 문헌, 기록들을 모아 전시하고 자료집을 만들자는 계획을 세우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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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동장은 “주민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복지를 챙기는 것 외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불러주기 위한 일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마을에 좋은 생각을 가진 주민이 많고, 정이 많아 어떤 일을 하자고 제안하면 다들 잘 협조해준다”고 전했다. 현대사회가 점점 각박해지고 정이 메말라간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을 나누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오 동장은 따뜻한 사람들이 많은 석교동을 신뢰와 배려, 나눔과 소통, 포용과 협력같은 사회적 자본이 충만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석교동 주민센터(042-271-44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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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무주군 치매안심마을 4곳 지정

무주군이 설천면 남청마을, 무풍면 하덕마을, 적상면 여원마을, 부남면 대티마을이 2024년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이란 취지로 지정·운영 중이다. 먼저 15일에는 설천면 남청마을과 무풍면 하덕마을에서, 16일에는 적상면 여원마을과 부남면 대티마을에서 현판 제막식이 진행된다. 15일에 열린 현판 제막식에서 황인홍 무주군수는 "우리나라 치매 인구가 1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치매는 공동의 문제가 됐다"라며 "치매안심마을은 온 마을이 울타리가 되고 주민 모두가 보호자가 되어 서로를 인정하고 보듬으며 치매를 이겨나가자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만큼 마을에 지원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검진들을 통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2019년 최초로 치매안심마을을 지정한 이래 해마다 4개 마을을 새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차가 8곳, 운영 종료된 9곳 등 총 21곳이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되면 3년차까지 해당 마을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선별검사와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