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조례
주민참여의 기본이념을 밝히고 참여의 대상, 단계, 종류, 권한 등을 명시한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
주민참여조례는 주민이 참여해 만든 조례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수단으로 한다. 기획 편집부
주민조례청구제도란 무엇인가?
조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법 규범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만이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민자치 및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만들거나(제정), 변경하거나(개정), 없애달라고(폐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를 주민조례청구제도라고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의도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과 주민들의 서명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무와 그 수행 방법, 이를 위해 주민이 지켜야 하는 사항 등의 ‘내용’을 법 규범의 ‘형식’에 맞게 써놓은 문서이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제한 내에서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①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②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이를 주민이 청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는 법 규범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올바른 문장이나 서식 등의 ‘형식’이 있다.
누구나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청구할 수 있나?
조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① 19세 이상이고, ②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는 ③ 주민이다. 이 경우,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19세 이상인 사람이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권이 있으며, 그 주소가 청구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절차에 있어서
청구인 대표자는 무슨 일을 하나?
청구인 대표자란 조례안을 청구하려는 주민 중의 대표를 말한다. 대표자는 조례안의 청구서 및 조례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 역할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대표자는 주민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주체이고, 해당 조례안이 각하되면 각하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는 주체이다.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할 때 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조례안은 어떻게 청구하나?
청구인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및 조례안 청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청구서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위의 서식을 제출한 것은 조례안 청구 절차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서명 절차이다. 조례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연서(連署)가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명은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청구인명부에 할 수 있으나, 전자서명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청구인명부 상의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받고, 그 서명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었을 때 해당 명부를 제출하여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은 모두 전자서명이 가능한가?
주민이 청구한 모든 조례안에 대해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조례안 및 조례안 청구서를 제출할 때 전자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누구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나?
아무나 서명을 요청하여 서명을 받을 수는 없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와 청구인대표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인만이 서명을 요청하고 받을 수 있다. 수임인은 해당 자치단체에 수임받은 사실을 등록하고 수임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서명을 요청하거나 받을 때 청구인대표자는 대표자 확인증이나 그 사본을, 수임인은 대표자확인증이나 그 사본 및 수임확인증 및 그 사본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