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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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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선거법 위반할 수 있다




6·13 지방선거와 한 날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5개 지역구가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로 인해 재보궐이 실시되는 곳이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어렵게 얻어낸 직을 잃는 게 부지기수다. 어떤 이유로 선거법에 위반됐는지 그 사례들을 모아봤다. 기획 편집부

 

‘내 잘못도 아닌데’…왠지 억울한 케이스
지난 해 2월, 새누리당 김종태 전 국회의원이 배우자 이 모씨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씨는 2015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두 명의 당원에게 김 후보의 지지 또는 당내경선에서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각 300만 원을 건네줬다. 또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당시 김 후보의 선거운동 대가로 수행원 A씨에게 905만 원을 줬고, 2016년 1월 상주시에 있는 한 사찰에 152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를 기부했다. 결국 이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김종대 전 국회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국회의원 등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런데 당선인 자신이 아니라도, 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민의당 송기석 전 국회의원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선거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누락하고 불법 선거비용을 쓴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송 의원의 선거 회계책임자 임 모씨가 20대 총선 당시 전화홍보 자원봉사자 9명의 수당 819만 원, 문자메시지 발송비 650만 원, 여론조사비 1,000만 원 등 2,469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지급한 것과 회계 보고 때 이를 누락한 것이 문제됐다.

 

돈봉투, 식사, 커피값, 기념품 제공…
모두 다 금권 선거!

국민의당 최명길 전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미등록된 이 모씨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것이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성장현 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1998년 5월 용산구 한 식당에서 모 일간지 보급소장 등 3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어 2000년 4월,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로 됐다.
노희용 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5년 지역 자문단체 위원들에게 해외연수 때 쓰라고 ‘돈 봉투’를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됐다. 또 홍순국 전 대전광역시 중구의원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 예정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8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했다(벌금 200만 원).
지난 4월 24일에는 나용찬 전 충청북도 괴산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150만 원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내려놓게 되었다. 2016년 12월 14일, 견학을 떠나는 자율방범대 간부에게 ‘커피값’ 명목의 찬조금 20만 원을 주고, 이것이 문제되자 2017년 3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빌려준거라 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로 인정된 것이다.
김종천 경기도 포천시장도 지난 12월 초 포천지역 모 중고등학교 동문회 송년의 밤 행사장에서 시청 기념품을 나눠준 것이 문제가 되어 공직선거법 혐의로 지난 4월 19일 검찰에 기소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기념품은 잣과 손톱깎이 등 총 115만 원 상당으로, 해당 기념품에 ‘포천시’라는 문구가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정상혁 충청북도 보은군수는 2014년 지역 주민 10명에게 90만 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것이 문제가 되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한 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 밖에도 사회단체 행사에 500만 원을 찬조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기초의회 의원, 정당 관련 모임에 주민 등 140여 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밥값 및 기념품을 제공, 선거구민에게 80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 주민에게 10만 원을 손에 쥐어 준 것, 70대 유권자에게 발기부전치료제를 건네준 것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예비후보자도 다수 있었다.

 

제264조(당선인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제265조(선거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 까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대통령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놓고 선거운동?…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해야
“민주당이 어렵다. 힘 모아야 한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한 달 앞 둔 3월 13일, 산악회에서 회원들에게 이 같은 발언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하정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김생기 전 전라북도 정읍시장. 다음 날인 14일에는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유권자 35명에게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 지지를 촉구하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자체장 신분으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해 12월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장석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에 있다.

 

거짓말, 상대 후보 비방…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유영훈 전 충청북도 진천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선거 유세 과정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거짓말’ 때문에 중도 낙마하게 됐다. 방송국 TV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불법오락실과 사채를 운영한 경력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했던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으로 인정됐다. 결국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군수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박경철 전 전라북도 익산시장은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닌데도 2014년 지방선거 이틀 전에 ‘희망제작소에서 인증 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또 두 차례 TV토론에서 상대후보를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격한 것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정받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이에 앞서 2004년에는 우근민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됐다. 2002년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신구범 전 제주지사가 축협중앙회장 시절 축협에 5,100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던 것.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고 2004년 4월 27일 부로 지사직을 내려놓게 됐다.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후보자 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

①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인가 실수인가…허위사실 유포 조심!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정문 전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4월, 5월 두 차례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 2심 판결에서 벌금형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으로써 기초의원직이 상실됐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현수막을 잘못 내걸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박영순 전 경기도 구리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27일부터 지방선거 직전까지 선거사무소 건물에 ‘구리 월드디자인시티(GWDC) 유치 눈 앞에!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전광판 광고를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중도 낙마했다.
하학열 전 경상남도 고성군수도 2014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세금 체납 내역을 빠트린 것으로 발목을 잡혔다. 법원은 ‘당선될 목적으로 세금 체납 내역을 고의 누락했다’고 판단,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현삼식 전 경기도 양주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희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지자체 중 유일하게 박물관·미술관·천문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실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앞서 2008년 윤두환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로부터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국회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 당일,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 NO!
이번 6·13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13일간)까지이다. 선거 당일인 6월 13일과 5월 31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정돼, 2018년 2월 13일 벌금형 3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민중당 윤종오 전 국회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을 벌인 혐의,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받아 벌금형 300만 원을 받고 의원직을 내려놓게 됐다.

 

민주평화당 박준영 전 국회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 모씨에게 공천헌금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5,200만 원을 받은 점, 선거홍보물 8,000만 원 상당을 받고도 선관위에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 홍보업체에 돈 지급한 점,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당일 지인 500여 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최평호 전 경상남도 고성군수 역시 2015년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둔 해 8월, 측근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당선 후 정
무실장 자리를 약속한 것,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고향 마을 주민에게 냉면을 사면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사전 선거운동)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내려놓게 됐다.

 

많은 비용과 시간, 노력, 거기에 ‘천운’까지 도와야 된다는 당선. 힘들게 이뤄낸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어떤 것들이 금지되는 행위인지 6·13 선거를 앞두고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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