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이 편지는 지난 5월, 필자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군·구 부단체장께 보낸 것으로 독자 여러분께도 널리 알리기 위해 원문을 직접 게재한다. *
○ ○ ○ ○○시 부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시며 다양한 정부 정책이 주민 접점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의 민원해결과 시책 추진으로 분주하실 줄 알면서도 이렇게 서한을 보내는 이유는 부시장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한 업무에 대해 협조 요청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3개국만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발생으로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민원인 입장에서는 도장을 만들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고,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담당자 역시 민원인의 신분 확인만 하면 되므로 인감증명서 발급과는 비교할 수 없이 편리한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안타깝게도 주민들에게 익숙한 인감증명서의 발급 건수와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건수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최저 2.76%에서 최고 23.63%까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의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지만, 수요기관의 인식 전환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관내 금융기관, 부동산 중개업소, 자동차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확산은 비단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소속 직원부터 솔선하여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정착을 위한 전환기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신록이 짙어지는 계절에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5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김현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