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골목형상점가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보호지구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골목상권보호지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9월 11일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은 최근 대구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져가는 식자재 마트가 부산시 골목상권까지 위협할 수 있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 발의한 곽동혁 의원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 등과 같은 준대형 점포 규제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며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조례 발의의 목적을 말했다.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식자재마트'라는 정의보다 식자재마트 등을 포함하는 유통업체를 '준대형점포'로 정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직영하거나 유통산업발전법 제6호가목과 나목에 정한 점포이지만, 제2조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유통업체로 정의를 새로 내렸다.
지정기준과 절차에서 골목형상점가를 포함시켰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법 제2조 제2호의 2와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수준으로 상점가는 아니지만, 밀집해 있는 구역을 포함했다.
점포개설자에 대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상생 발전을 위해 권고 사항을 정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개설지역 및 시기를 예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조정신청지원에 대해 실채 조사를 거치면서 그 결과를 제공하고 동시에 법률자문과 상담 등 지원제도를 갖추도록 부산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 사회 기여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점포개설자에게 지역 주민 고용 촉진, 지역 업체가 생산한 상품의 납품 확대, 상점가 상인회와 정기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 사회 기여 등 협력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역 화폐 활성화와 온라인몰 플랫폼 지원 사업을 넣음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향상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