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재확산하는 가운데 174억 원을 들여 17만 3,000여 명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2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현재부터 신청일까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외국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신청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12월 1일 10시부터 기장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12월 14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서 외에 일체의 구비서류를 없앴다는 점도 주목 받는 대목이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고, 방문 신청시에도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과 통장사본만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기장군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된 주민들의 문의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전담 콜센터(☎709-8621~5)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17만 3,000여 명 군민들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기장형 재난기본소득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 곁에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기장군이 있다는 든든한 마음의 ‘백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