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에너지 전환과 이익 공유

2023년 그 뜨거웠던 여름을 두고

우리 남은 인생의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라고 한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래서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동참하고 있지만 선진제국에 비해 너무 더디다.

최근에 프랑스판 IRA가 발표되었다.

미국의 IRA에 몸살을 앓는 한국 기업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우나 고우나 태양광과 풍력은 피할 수 없는 길인 것이다.

어떻게 우리도 탄소중립을 향해 속도를 낼 수 있을까?

협치 또는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전남 신안군은 햇빛 연금을 창설하여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태양광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반면에 해상풍력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방정부 그리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공유는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국회 행정 안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재생에너지 세목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는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구를 살리자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도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필두로 전 세계의 환경 관련 장벽이

우리의 수출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느림보 대책이 뒤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끌어내자.

 

※ 국회 ‘지역자원시설세’ 선택이 아닌 필수, 빠른 통과 기대합니다~.

 

2023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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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